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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남아공 코인 믿었다가"…유튜브로 다단계 사기

2021-07-02 8 Dailymotion

[단독] "남아공 코인 믿었다가"…유튜브로 다단계 사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50대 여성이 지인의 말만 믿고 거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는 온라인에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 강의 영상까지 올리며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처를 찾던 50대 여성 김 모 씨는 4년 전 지인한테서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여행지에서 만난 한 가상화폐 회사의 고위 임원 30대 A씨가 자신만 믿어보라며 남아공 정부 관련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유한 겁니다.<br /><br />이 말만 믿고 곧장 3억여 원을 투자한 김씨.<br /><br />그러나 수익은 커녕 원금조차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선 단 1원도 나오지가 않아. 그리고 계속 약속만. 뭐 이렇게 해줄게요. 저렇게 해줄게요."<br /><br />김씨가 투자한 건 거래소에 상장조차 안 된 정체불명의 가상화폐였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A씨를 고소했는데, 알고 보니 피해자는 김씨뿐만 아니라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재차 발행했고, 이를 다단계 형태로 되팔았습니다.<br /><br />유튜브 강의 영상까지 만들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.<br /><br /> "회사에서 주식(코인)이 앞당겨 상장될 수도 있고. 한 달. 그리고 이 주식(코인)이 상장되면 이제 160배로 가능하다…"<br /><br />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만 최소 십억 원대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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